[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무소방원의 선후배간 자행되는 병영악습에 대해 인권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라고 국민안전처 장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소방서 내 선임 의무소방원들이 후임들에게 욕설을하고 얼차려와 암기를 강요하는 등 병영악습이 벌어지는 것과 관련, 경기도 A 소방서장에게 “내부 고발자 색출”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직원에 대한 주의조치와 소속 직원ㆍ의무소방원에 대한 특별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국민안전처장관에게는 전국 의무소방대원에 대한 인권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군인권센터는 A 소방서에서 근무 중인 3명의 의무소방원이 지난 2016년 4월 이후 다수의 선임 소방대원으로부터 직제표 및 근무수칙 암기 강요받고 자체 시험 낙제자에 대한 정좌 자세 얼차려를 받았으며 욕설ㆍ집합 등의 피해를 당했다며 올해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 소방서에는 오래 전부터 기수별 행동제한, 암기시험, 얼차려 등 관행이 존재했다.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들은 소방서 일부 간부로부터 ‘내부 고발자’로 몰리고 선임들의 폭언까지 감수해야 했다. 또한 소방서 측은 기관 책무인 의무소방원 직무교육을 선임 대원에게 위임하고 욕설 피해 방지를 위한 정신교육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석시키기도 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의무소방원 제도가 병역법 상 전환복무제도이므로 의무소방원들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상 군인의 기본권을 보호받고 사적 재제로부터 보호대상자이자 의무수행자“라며 ”A소방서 측이 의무소방원들의 민원 등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고 욕설 및 얼차려 사실을 인지하고도 징계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하지 않은 점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이 명시한 국가기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지난 2015년 12월 강원도 B소방서 의무소방대의 가혹행위 사건 이후 국민안전처가 시도별 자체점검 실시 등의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회신한 바 있음에도 이번 사건이 재발한 만큼 전국 의무소방대원 대상으로 인권실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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