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인명 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유도한다.
동작구는 5년 이상 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면 법정 의무 설치해야하는 주차장 수를 최대 절반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완화적용을 받은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용도가 변경될 때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한지숙 기자/js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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