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청탁금지법 시행 200일 가량이 지난 가운데 한우 소비 감소가 농가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으로 한우 1마리당 가격이법 시행 전보다 평균 95만원 하락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 한우의 전국 평균 경매가격은 1㎏당 1만8743원이었으나 지난 14일에는 1만6101원으로 14.1% 떨어졌다.

이를 통해 소 경매 후 농가가 수령하는 금액을 추정하면 작년 9월 28일에는 1마리당 671만 원이었지만, 지난 14일에는 576만원으로 95만원 하락했다.

월별 평균가격도 2월을 제외하면 계속 내리는 추세다.

농협경제지주는 “법 시행 이후 월별 평균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한 적이 없어 매년 물가인상 등으로 운영비가 상승하는 한우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우 소비가 줄어들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수입 쇠고기 소비가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는 한우 자급률이 40% 이하로 떨어져 37.7%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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