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점포만 영업 ‘허가’…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워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롯데그룹의 대내외적인 악재가 연이어지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데 이어,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무역 보복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7일 오전 신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 당시 오간 대화 내용과 이후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다.

반면 롯데그룹의 사드 부지 제공으로 인한 중국 당국의 무역보복은 이어지고 있다. 롯데마트 측은 7일 현재까지 영업정지를 당했던 점포 중 영업정지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점포는 48개로, 이 중 41개점에 대해 여전히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롯데마트 측은 “대신 7개점에 대해선 현장점검이 이뤄져 이 중 단둥완다(丹东万達)점, 자싱(嘉興)점 등 6개점은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까지 2차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며 “또 옌지아오(燕郊)점에 대해선 허가처분이 내려진 이후 또다시 동북 진린성 촨잉(船營)점 현장점검에서 지난 6일 소방용수 부족, 소방전기계통 작동지연 등의 3가지 이유로 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차 영업정지 조치를 받는 등 아직까지는 옌지아오점의 영업재개 허가가 향후 사태 해결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마트 측은 “영업재개 허가 처분을 받아도 상품공급 및 재고운영, 시설물 재점검 등으로 즉시 오픈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분간 옌지아오점은 자율 폐점상태에서 재개를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무사히 오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아직 2차 영업정지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점포들에 대해선 지속적인 현장 개선노력과 중국 소방당국에 대한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하루 빨리 사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내 롯데마트는 총 99곳으로 이중 중국 당국에 의한 강제 영업정지 상태가 74개, 자율휴업 상태가 13개로 87개 점포가 문을 닫은 상태다. 영업정지 당한 점포가 중국 전체 롯데마트의 90%에 육박하며 해당 점포들이 영업정지 연장 조치 당함에 따라 두 달 이상 문을 닫을 경우, 전체 매출 손실은 최소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