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악귀가 씌었다며 친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7일 살인과 사체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대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김 씨와 함께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행위가 인정되지만 어머니 김 씨가 환각과 피해망상과 등의 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처벌할 수 없는 경우라고 밝혔다.
또 구속된 뒤 약물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실 감각과 의사결정 능력 등에 장애가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씨 모자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시흥시 자택에서 친딸이자 여동생이 악귀에 씌었다며 흉기로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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