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 이의신청서 제출 완료…감사의견 ‘적정’ 총력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광림이 자회사 나노스의 ‘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한정’ 사유 해소에 나선다.

광림은 이를 위해 안진회계법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회사 측은 “안진회계법인에서도 회사의 미래가치와 영속성, 적극적인 감사절차 협조의지를 존중해 다시 한번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이의신청서 제출기한이 이달 10일까지지만, 그전에 재감사 계약과 이의신청서 제출을 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심의를 거친 후 나노스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광림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코스닥 상장사 엔에스브이나 파이오링크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지만, 재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아 거래가 재개됐다”며 “반드시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내 나노스가 거래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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