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역대 최장 심문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ㆍ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영장심사를 시작해 8시간 넘게 심문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난달 16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세운 7시간 30분 기록을 넘어선 것으로,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이다.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강 판사는 이날 심문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휴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후 1시 6분부터 1시간여 휴정 시간에 경호원이 준비한 도시락으로 요기하며 휴식을 취했다.
이어 오후 4시 20분부터 15분간 두 번째 휴정이 있었다. 이 부회장 영장심사 땐 오후 심문 도중 20분간 휴정됐다.
일각에선 두 차례 휴정에 대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법원은 “심문이 길어지면 재판장 재량에 따라 휴정을 할 수 있다”며 밝혔다.
영장심사가 이처럼 장시간 진행되는 것은 혐의가 13개에 달하는데다,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공모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ㆍ강요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는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최 씨와 공모하거나 최 씨가 이권 추구를 의도한 것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도 강 판사가 주요 혐의의 소명을 요구하자 결백을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심문에 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변호인단 간 공방이 마무리되면 마지막으로 박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다.
영장심사에서 다툰 내용과 12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 및 증거자료, 변호인 측 의견서 등을 토대로 31일 새벽께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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