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민주,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23일 통과 했다.

조례안은 민주시민 교육 내용에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을 추가해 구체화했다.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사진=박옥분 경기도의원]
[사진=박옥분 경기도의원]

박 의원은 상임위 심사 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진행해 왔다.

그는 “민주시민교육은 그 내용과 범위가 매우 방대할 뿐 만 아니라 현재 교육프로그램과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교육형태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문활동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됨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교육형태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