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새터민 대상 1년간 금융수수료 면제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KEB하나은행이 탈북 새터민을 대상으로 주요 금융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KEB하나은행은 14일 ‘사회통합’과 ‘행복한 금융’ 실천을 위해 탈북 새터민을 대상으로 각종 금융거래 수수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낯선 대한민국 금융환경에서 금전적인 부담과 불편함을 느꼈을 새터민의 안정적인 금융거래 정착과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이들을 대상으로 수수료 면제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남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3만명의 새터민이다.

새터민들에게 면제되는 수수료는 자동화기기와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을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와 영업시간 이후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거래 수수료, 통장 재발행 수수료 등으로 신청 후 1년간 제공된다.

면제 기간 이후에는 새터민 전용의 ‘미래행복통장’과 ‘1004 나눔 적금’ 가입 등의 금융거래 확대로 지속적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래행복통장’은 새터민의 안정적인 금융자산 형성을 위한 통일부의 사업으로 적립금을 넣으면 통일부에서 같은 금액을 추가 적립해주는 상품이다. 하나은행이 단독 위탁 판매하고 있다. 가입금액은 최고 50만원 이내로 가입기간은 48개월이다.

‘1004 나눔 적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서민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30만원 이내로 3년 이내에서 가입 가능하다. 3년제의 경우 기본금리 연1.5%와 만기축하 우대금리 연 3.0%가 더해져 연4.5%의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탈북 새터민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지는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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