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경남銀 대출금리 깎아줘 국토부 “KBㆍ신한銀도 실시 중”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부동산 임대차ㆍ매매 계약을 맺을 때 ‘종이계약서’가 아닌 ‘전자계약서’로 하면 대출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낮출 수 있는 금융상품이 나왔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부산은행ㆍ경남은행은 부동산 전자계약(금리 0.1% 포인트 인하)과 모바일 뱅킹(0.2% 포인트 인하)을 결합한 금융상품 출시에 합의하고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이 다음달부터 광역시ㆍ경기도ㆍ세종특별자치시로 확대 시행되는 점에 맞춘 것이다. 오는 7ㆍ8월엔 범위가 전국으로 넓어진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부동산 거래절차와 동일한데, 다만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만 컴퓨터ㆍ태블릿PCㆍ스마트폰 등으로 옮긴 것이다. 온라인으로 실거래신고ㆍ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별도로 주민센터를 찾을 필요가 없다.
국토부와 부산ㆍ경남은행간 이날 협약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한 뒤 이들 은행의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억7000만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으면 중도상환하지 않을 때 약 650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소득증빙서류를 등을 내려면 직접 은행 지점을 찾아가야 한다. 또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면 월급통장 등 주거래은행에 대한 금리혜택 등은 볼 수 없다. KB국민ㆍ우리ㆍ신한은행은 이미 부동산 전자계약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주고 있다. 1억7000만원을 대출받으면 417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소개했다.
작년 8월부터 서울시에서 시범실시해 이뤄진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는 약 540건이다. 소비자 혜택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편이어서 국토부로선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인터넷 전문은행, P2P금융 업체와도 협력부문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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