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권 해석논란 설득력 주식매매계약 체결된 시점서 절차적 하자로 뒤집긴 힘들어

묘수에 묘수를 거듭하며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재건 중인 박삼구 회장에게 산업은행이 다시한번 허를 찔리게 됐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제기한 금호타이어 우선매수청구권 약정변경 가능성이 설득력을 얻으면서다. 다만 산은이 금호 측이 요구을 수용해 우선매수청구권에 대한 주주간 협의를 갖더라도 박 회장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오리라 장담하기는 어렵다. 금호타이어 주주들로서도 자칫 이번 매각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14일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더블스타가 우선매수권의 자격 범위에 대해 공식 질의가 왔을 때, (주주협의회에) 우선매수권의 해석에 대한 안건이 공식으로 부의된 적은 없다”고 확인했다.

금호타이어 매각 입찰에 참여한 더블스타는 지난해 우선매수권의 효력 범위 등에 대해 산은에 정식 해석 요청을 했고, 산은은 “우선매수권은 박삼구 회장과 박세창 사장 부자 개인에게 한정된 권리며, 계열사를 동원하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정식 공문으로 회신했다.

금호그룹은 전날 지난 2010년 5월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며 주주협의회와 맺은 우선매수권 부여 약정서 제5조 1항을 근거로 들며 해석변경 가능성을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우선매수권 등 약정에 있어서 박삼구 회장의 권리는 주주협의회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제 3자에 양도될 수 없다’이다.

금호 측은 “이는 사전 주주간 서면 동의가 있다면 우선매수권 재해석을 통해 박 회장 개인자격 뿐 아니라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풀이했다.

금호 측은 또 “매각 초기부터 이를 주주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부의해달라 수차례 산업은행 등 주주협의회에 요청했으며, 지난 지난 2일과 6일에는 정식 공문으로 발송까지 했다”라고 강조했다.

산은이 금호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자체 법률 검토로 우선매수권의 자격을 박 회장 개인으로 한정했다는 뜻이 된다.

물론 산은의 논리도 있다. 산은은 본격적인 입찰에 들어가기 전인 지난해 2분기 법률 검토를 마친 것은 물론, 정식 안건 부의는 아니지만 주주협의회 회의를 통해 이를 분명히 했다는 입장이다. 또 매각 초기부터 우선매수권의 제3자 양도 불허와 계열사 동원 원칙을 매각의 공식룰도 적용해 온 만큼 이미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현 시점에서 이를 뒤집는 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산은 관계자는 “앞으로 정식절차에 따라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면 자금조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강행의지를 드러냈다.

정순식 기자/


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