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2003년 판매상품 해당 소급적용 등 혼란 가능성도

생명보험사들이 연금보험금의 배당이자률을 과소 적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사들이 약속한대로 이자 부리를 했는지 금융당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2의 자살보험금’과 같은 혼란이 발생할 지 주목된다.

보험사들은 지난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유배당 연금보험을 판매했다. 유배당 상품은 가입시 책정한 이율보다 높은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일정부분의 배당금을 쌓아주는 상품이다. 매년 말 가입자별로 배당금을 적립했다가 연금 개시 때 지급한다.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연금 개시 시점에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책정한 이율대로 쌓은 배당준비금에 붙는 이자율이다. 보험금 지급 방식 등을 규정한 ‘사업 방법서’를 보면 예정이율에 이자율차 배당률을 더해 이자를 붙인다고 돼 있다.

보험의 배당은 ’이차배당(이자율차이 수익)‘ ‘사차배당(사망률 낮을시 수익)’ ‘비차배당(비용이 적게 나가면서 얻은 수익)‘ 등이 있는데, 연금보험은 이 가운데 이차배당이 주로 발생한다. 이차배당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에서 예정이율을 뺀 이율을 뜻한다. 예상했던 이율보다 자산운용 수익이 더 높으면 배당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 만 해도 고금리 상황이었고 채권시가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외환위기로 자산운용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이차배당률이 마이너스를 보였다. 이에 삼성생명이나 교보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은 예정이율에서 이차배당률을 뺀 이자율을 적용해 배당금을 쌓았다. 배당준비금을 확정이율로 쌓았는데, 덤으로 주는 배당준비금 이자까지 확정이율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논리에서다. 그런데 한화생명(옛 대한생명)은 운용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져도 이차배당률을 최저 ‘0’까지만 반영해 예정이율을 배당준비금에도 보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사업 방법서에서 정한 부리 이율대로 적용했는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 유효한 계약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적용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연금에 대한 예정이율은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다. 다만 배당은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고 이에 대한 이자율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된 것”이라면서 “연금 만기 때 주는 배당이니만큼 만약 잘못된다면 지금이라도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미 지급개시된 연금도 건수가 많지만 액수는 1인당 1만원 정도로 소액이다. 다만 기존에 사망했거나 만기로 연금 정산이 끝난 가입자에 대해 소급 적용하고, 또 미지급 분에 대한 이자까지 계산해야 한다면 절차와 업무가 크게 복잡해질 수 있다”이라고 우려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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