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란 추가
앞으론 건물을 매입하거나 빌릴 때 해당 빌딩이 내진(耐震) 설계가 돼 있는지, 내진 능력은 어느 정도인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보여줘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이런 정보를 담아야 하는 칸<사진>이 추가돼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에게 건축물의 내진설계 정보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작년 9월 발생한 경주 지진이 계기가 됐다.
국토부가 공개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보면, 공인중개사 기본확인 사항에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기재하는 칸이 새로 생겼다.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내진설계 표시가 사실상 의무화한 셈이다.
내진능력은 지진에 지반이나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로 표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건물의 머릿돌에도 내진설계 적용 여부가 표시된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엔 건축물 머릿돌에 건물의 내진등급과 내진능력을 표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조치는 국민이 건물의 내진설계 능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진능력을 갖춘 건축물이 확산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4일부터 내진설계 의무 건물 층수가 종전 3층에서 2층 이상 건물로 확대됐다. 연면적 기준으로는 500㎡ 이상 건물은 내진 설계 대상이다. 또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설할 때 건물의 설계도서와 지질조사서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평가기관에 제출하고서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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