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일부터 2.39% 오른다고 이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 정부가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공개하는 ‘표준건축비’다. 택지비와 가산비용을 제외한 건축공사에 드는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3월ㆍ9월)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합판마루, 레미콘, 거푸집 등 주요 원자재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상승률은 2013년 이후 최고치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지난해 3월(2.14%)보다 0.25%포인트 더 높다. 국토부는 노무비가 3.69% 올라 기본형건축비가 1.37%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재료비(0.85%)는 형틀목공(3.32%), 내선전공(3.18%), 보통인부(2.75%), 배관공(2.59%) 순으로 올랐다. 이밖에 합판마루(6.63%), 레미콘(3.48%), 거푸집(2.97%) 등 원자잿값도 상승했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다. 이에 따라 약 0.96~1.43%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