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주 정부 ‘상호인정’ 약정 경찰청은 미국 위스콘신 주와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대한민국 경찰청과 미합중국 위스콘신주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약정의 체결로 우리나라 또는 위스콘신 주의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의 교육이나 필기ㆍ실기시험 없이 상대국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2종 보통면허를, 위스콘신 주에서는 클래스 D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위스콘신 주에 거주하는 현지 교민이 1만5000여명에 달하는 만큼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촉진될 뿐 아니라 양국 국민의 편익 확대 및 현지 조기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25일 펜실베니아주와의 약정 체결에 이어, 이번 약정 체결로 미국 내에 우리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주는 모두 20개로 늘어났다. 경찰청은 우리 교민이 다수 거주하는 국가 및 미국 여타 주와 지속적으로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재외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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