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관리감독 법개정 추진 -제2의 전안법 될까 유통업체 불안감 ↑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식약처가 오는 2월중 온라인 쇼핑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식품통신판매법’을 새롭게 도입하겠다는 의중을 내놓으면서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온라인 식품 판매 증가 속에 허위ㆍ과대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주무부처로서 보다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위해 ‘식품통신판매법’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월 중 입법 예고 이후 규제 개혁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치고 오는 6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큰 틀에서 온라인에서 식품판매를 하는 사업자들에게 위생 및 검열에 대한 의무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입법예고 전이라 정확한 시행령 등은 확인할 수 없지만, 식약처는 온라인에서의 식품판매에 규제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얼마 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파동을 겪은 온라인쇼핑 업체들은 “온라인 사업자들의 불필요한 책임만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식품위생법을 통해 온라인 식품 판매에 대한 규제와 검열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온라인 쇼핑에서 상품 판매의 ‘중개’만을 담당해온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는 이번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인터넷 상의 식품판매업자라는 새로운 지위를 갖게 된다. 여기서 상품 검열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이들 업체에 상품을 납품하는 소규모 판매업체들에게도 추가적인 비용을 전가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식품위생법 상에서 누구든지 위해식품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업체들에게 추가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중복 규제”라면서 “온라인 마켓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출발한 것으로 제 2의 전안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ICT 산업 발전 과정에서 볼 수 있듯 오프라인식 관리감독을 위해 온라인에 해당 법을 무조건 확장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작동할 것”이라며 “온라인 유통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온라인 만의 새로운 관리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