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3곳, 중소ㆍ중견 3곳 선정

-보세관리 능력, 경영능력 등 주요 요소

-시내면세점 평가항목 공항서도 반영

-롯데ㆍ신라면세점에 대한 감점적용될 듯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관세청이 오는 10월로 예정돼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출국장 면세점에 대한 신규 특허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했다.

15일 관세청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15일부터 오는 4월6일까지 제2터미널 사업자의 특허신청서를 접수받는다. 관세청은 이번 사업자 선정과정을 통해 대기업 3곳, 중소ㆍ중견 면세점 3곳 등 총 6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점수는 총 1000점이다.

관세청은 이번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 보세화물의 보관ㆍ판매 및 관리 능력 ▷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ㆍ명령 등의 위반 여부 ▷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와 ▷ 상생 협력을 위한 노력정도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감점 등 8가지을 항목을 평가 항목으로 적용한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심사위원의 평가결과 평균점수가 600점 이상을 얻은 사업자 중 상위 1개 사업자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진행하고, 나머지 사업자들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감점을 제외한 다른 항목들은 모두 서울시내 면세점 심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적용된 내용이다.

이번 사업자 선정공고를 통해 앞으로 공항과 항만에 위치한 면세점들에도 보세화물에대한 관리능력, 경영능력과 사회환원정도가 주된 평가항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공항과 항만공사가 선정했던 면세사업자선정에서는 업체가 써낸 입찰금이 유일한 평가 요소로 작용해 왔다.

이번 선정에서 달라진 점은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감점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시장내 1위와 2위 사업자의 매출합계가 75%에 달할경우, 전체 면세점 사업에서 1위 사업자의 매출액이 50%를 넘어설 경우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로 분류돼 감점이 적용된다.

이번 사업자 선정에서 국내 면세점 사업에서 1위를 차지하는 롯데면세점(시장점유율은 48.6%, 5조9728억원), 2위 신라면세점(27.7%, 총 3조4053억원)은 이번 평가에서 불이익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매출합계는 전체 매출의 76.3%에 달한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사업자 선정을 두고 특허 발급 주체인 관세청은 기존 공항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사업자 선정 주체였던 인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어 왔다.

관세청과 인천공항 측이 대립하던 지난 1일, 인천공항공사 측은 2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공고를 내는 ‘강수’두며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양측이 3일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지난 1일 인천공항공사가 낸 공고는 무효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