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계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법리에 따른 신중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날 법원 결정 이후 “미르ㆍK스포츠 재단 출연금의 성격은 이미 작년 검찰 수사에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협박에 못이겨 기업들이 지원금을 출연한 피해자의 프레임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기 위해 이 부회장에게 무리하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상식적인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각각 111억원과 45억원을 출연한 SK와 롯데는 안도하면서도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다.
롯데는 작년 5월 말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사업에 70억 원을 추가로기부했다가 전액 돌려받았다.
SK는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체육인재 해외 전지훈련 예산 지원’ 명목으로 80억원을 요구받았지만 지원이 성사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SK와 롯데에 현안 해결을 대가로 출연금이나 기타 요구를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SK는 최태원 회장 사면, 롯데는 면세점 인허가라는 중요 현안이 있었다.
이에 대해 SK는 “최 회장이 사면받을 당시 미르ㆍK스포츠재단은 언급되지도 않은 상황이라 서로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롯데도 특혜는 커녕 2015년 11월 잠실 면세점(월드타워점)이 특허 경쟁에서 탈락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차은택 씨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K컬쳐밸리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CJ그룹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특검은 지난해 이재현 CJ 회장의 8ㆍ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청와대와 CJ 간에 사전교감이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안종범 수첩’을 확보했다. CJ는 그러나 “이 회장이 건강악화로 도저히 수감생활을 할 수 없었던점이 고려돼 사면받은 것”이라며 ‘사전 거래’ 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계는 이번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법리에 다른 신중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불구속 결정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신중히 살펴 법리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모쪼록 삼성그룹과 관련해 제기된 많은 의혹과 오해는 향후 사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총은 지난 16일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입장 자료를 내고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삼성그룹은 심각한 경영공백에 처할 것이므로 사법 당국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수사는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불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강주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