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석 동구청장, 30일 기자회견 갖고 입장 선회
[헤럴드경제 법이슈=김동민 기자] 부산 동구청이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 방침을 철회했다. 지난 28일 설치된 소녀상을 강제 철거, 압수 후 극심 비난 여론이 뒤따르자 입장을 바꾼 모양새다.박삼석 동구청장은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단체가 일본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한다면 막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시민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이 문제는 자치단체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고충을 털어놨다.앞서 28일 부산시 동구 초량동 주한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불과 4시간여 만에 부산 동구청에 의해 철거됐다. 도로법 제72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시행령상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이에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는 비판 여론의 선두에 섰다. 그는 “한·일 합의 이전에는 보수단체라 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재향군인회가 소녀상을 설치하기도 했다"며 "위안부 문제에는 보수와 진보 구분이 따로 없었다”고 역설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강대국 논리에 굴복하자 보수세력도 저항하지 않고 무력하게 받아들인 결과”라고 주장했다.김미진 우리겨레하나되기 부산운동본부 운영위원장 또한 박삼성 부산 동구청장에 대해 날을 세웠다. 그는 “박 청장이 일본영사관 총영사를 만나고 심적 압박을 느낀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은주 우리겨레하나되기 부산운동본부 금정지부장는 “동구 관할 곳곳에 수십 개의 조형물이 설치돼 있는데 소녀상은 왜 안 되느냐고 물어도 구청은 묵묵부답”이라고 답답해하기도 했다.위안부 소녀상은 지난 2011년 주한 일본대사관 앞 설치를 시작으로 전국 55개 소녀상까지 이어졌다. 행정기관이 소녀상 설치를 막은 건 부산 동구청의 경우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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