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올 9월말 현재 각 시ㆍ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197개로 1년 전의 228개에 비해 31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상조업체 규모는 2012년의 307개에 비해 110개가 감소한 것으로, 4년 사이 3분의1이 줄어든 셈이다.

이런 가운데 총 가입자 수는 438만명으로 올 3월말에 비해 19만명이 증가해 선의의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상조업 등록여부와 부도ㆍ폐업시 피해보상 여부 등을 꼼꼼히 따진 후 가입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 공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공정위 집계 결과 상조업체 수는 과도한 경쟁과 수익성 악화 등으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개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제출한 186개 사 중 절반이 넘는 103개(55.4%)가 수도권에, 45개(24.2%)가 영남권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총 가입자 수는 438만명으로 올 3월말에 비해 19만 명이 증가했다. 가입자 수가 5만명 이상인 업체는 21개로 전체 업체 수의 11.3%였으나,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340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7.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입자 수 5만명 이상 업체의 회원 수는 올 3~9월 사이 약 15만명 증가했으나, 1000명 미만 업체의 회원 수는 상반기와 비교해 거의 변동이 없었다. 총 선수금은 4조794억원으로, 신규 가입자가 늘면서 상반기에 비해 1504억원(3.8%) 증가했다.

올 4~9월 상조업체의 법률 위반 건수는 8건이며,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관련의무 위반 행위가 7건(87.5%)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상조시장의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으며, 업체간 과당 경쟁 속에 상조시장이 대형업체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는 자료 미제출 또는 선수금 미보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는 추후 조사 등을 통해 시정조치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가입할 경우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 부도ㆍ폐업시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확인할 것과 상조회사가 납입 받은 회비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 보전기관에 누락없이 신고했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또 본인이 납부한 회비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전기관에 관련 내용을 정정토록 요구하고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계약해지시 환급금 지급 여부, 서비스 제공지역, 표준약관 준수여부 등을 따져볼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