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앞으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시 산재보험 등의 보험료와 안전관리비용은 원도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조업체의 경우 사업 완료 후에 남은 원부자재에 대해 수급사업자에 환매요청권이 부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업 등 12개 업종의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제ㆍ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12개 업종 하도급 표준계약서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원도급사업자가 그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하도급사업자에게 반드시 발급하고, 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도 증액하도록 했다.
또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특약은 양 당사자 간 계약에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부당한 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하도급사업자는 그 비용을 원도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원도급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는 동안에 납품제품이 훼손되면 이에 대한 손해부담은 원도급사업자가 부담하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했다.
건설업종 2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하도급사업자의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용 등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부도ㆍ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하도급사업자를 교체함에 따라 늘어난 공사금액으로 한정했다.
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원ㆍ부자재 대금 수준이 당초 원사업자가 구매했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 완료 후의 잉여 원ㆍ부자재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환매요청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또 원도급사업자가 납품제품을 불합격으로 판정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기재해 하도급사업자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고, 납품제품의 일부가 불합격될 경우 하도급사업자는 그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제품 하자의 책임지 원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의약품 제조업종 하도급계약서에는 원도급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에게 약사법에 위반되는 의약품을 제조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화학업종 하도급계약서는 원도급사업자의 직원을 하도급사업자의 작업장에 상주시키는 비용은 원도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고 음식료업종 하도급계약서에는 하도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비용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다고 명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