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등 “최순실 씨 국정농단 감찰ㆍ예방 못했다” 수사 촉구

-15시간 검찰 조사, 혐의 부인ㆍ묵묵부답…고압적 태도 논란도

-업무상 횡령혐의만 적용될 가능성, 정치권ㆍ여론역풍 가능성도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봐주기 수사‘, ‘늑장수사’ 논란 속에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검찰 소환조사가 전격 이뤄졌지만 후속 처리를 놓고 검찰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을 비롯한 주변 의혹들을 빼놓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섣불리 기소했다가는 정치권과 여론으로부터 강력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다, 우 전 수석이 검찰 내부에서 팔짱을 끼고 웃는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는 등 태도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검찰이 안일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난 수위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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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전날 오전 10시께 우 전 수석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이날 오전 1시 30분께까지 15시간 가까운 조사를 벌였다.

우 전 수석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오늘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충분히 다 말씀을 드렸다”고 짧게 말했다. 하지만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 의혹이나 국정농단 연루 의혹 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답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나갔다. 그는 전날 검찰 포토라인에 섰을 때도 취재진을 노려보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현재 검찰 안팎에서는 특별수사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 전 수석은 본인과 부인 등이 주주인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유용하고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의경에 복무 중인 아들이 ‘꽃보직’으로 통하는 간부 운전병으로 보직이 변경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무혐의로 결론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팀은 우 전 수석 처가가 넥슨코리아에 강남역 인근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 역시 ‘자유로운 사적 거래’로 보고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하고, 진경준(49ㆍ구속기소) 전 검사장이 거래가 성사되도록 중개 역할을 한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때문에 우 전 수석이 다소 형량이 가벼운 업무상 횡령 혐의로만 기소될 경우 ‘봐주기 수사’에 ‘면죄부 수사’ 논란까지 불거질 가능성도 클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연일 높아지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은 전날 저녁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게이트를 방치한 우 전 수석을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우 전 수석이 2014년 5월부터 청와대 민정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을 차례로 지내면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감찰ㆍ예방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방조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수사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조사를 끝으로 사실상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막바지 법리 검토를 거친 뒤 처벌 혐의와 대상자를 선별해 이르면 이번주 중 수사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한편 언론에서도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 씨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상 직무유기했다는 정황들을 속속 보도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 씨는 “우병우 수석이 (뒤를)봐주고 있으니 걱정안해도 된다”고 했다고 했고, 다른 언론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최순실 씨에게 언론 동향을 보고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