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병진(대구) 기자]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돼 건축기준 등이 대폭 완화된 포항 동빈내항 해도수변 유원지 내 상업용지를 매각한다고 2일 밝혔다.
매각 토지는 총 7개 블록(25필지) 규모로 판매·숙박시설 5개 블록 1만7134㎡, 판매·위락·관광휴게·운동시설 2개 블록 8013㎡ 등이다.
입찰예정가격은 3.3㎡당 530만 원~720만 원 수준이다.
오는 23일 입찰신청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를 시작으로 당일날 낙찰자를 발표하고 28~29일 양일간 계약을 체결한다.
대금납부 조건은 3년 분할(유이자)이며 토지사용은 대금완납 즉시 가능하다.
모든 공급절차는 LH공사 토지청약시스템에서 시행하며 신청 및 입찰을 위해 범용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신청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를 신청 시 납부해야 한다.
LH 대구경북본부 포항사업단 이승현 부장은 “포항동빈내항 해도수변 유원지내 상업용지들은 포항운하가 이어지는 수로 1.3km 좌우에 위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일대는 형산강과 동빈내항, 송도와 영일만의 자연생태 축을 잇는 연결 축에 있고 죽도시장을 비롯해 문화·상업시설이 인근에 있어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분양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3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청약시스템(http://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