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 승진 1순위에 오른 공무원들의 최종 탈락 사유로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통해 1순위가 아닌 후순위가 승진한 사례는 총 32건에 달하고 있다. 1순위에서 탈락한 32명의 최종탈락 사유를 보면, 음주가 전체의 53.1%인 17건으로 가장 많다.

나머지는 관련분야 전문성 부족이 2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5건), 청렴의무 위반(3건), 징계 전력(5건) 등이다. 각 부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국실장급 인사를 2~3배로 결정해, 인사혁신처 내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로 올린다. 한 명 승진심사에 1순위 1명, 2순위 1명, 3순위 1명으로 결정해 올리는 식이다. 고위공무원단 승진 인사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증을 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 인사는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사교류기간,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해 심사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배점 등 각 항목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정해져 있지 않다. 특히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위원 7명 중 인사혁신처장ㆍ차장을 제외한 5명은 일반에 비공개되어 있다.

‘높은 수준’에서 승진인사 개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용호 의원은 헤럴드경제에 “부처에서 이미 한번 심사를 해 올린 후보군에 대해 인사혁신처에서 배점도 불투명하고, 심사위원도 베일에 가려진 사실상 ‘깜깜이’ 상태에서 순위가 바뀐다는 것은 청와대의 입김이 아니면 힘들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