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검시관도 사망원인 ‘뇌외상’으로 판단"

딸 백도라지 씨, “아버지의 뇌출혈 원인은 명백히 경찰 물대포에 의한 것”

경찰 "정확한 사인 규명 위해 부검 영장 신청"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25일 사망한 백남기 농민(70)의 시신 검시(檢屍) 결과, 백 농민의 사망원인이 뇌외상인 점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이 나왔다. 그러나 백 씨의 치료와 수술을 담당해온 병원 측 의료진의 경우, 백 씨의 사망원인을 ‘병사’로 진단한 것에 대해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생명과평화의일꾼백남기농민의쾌유와국가폭력규탄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백남기 대책위’)는 25일 오후 9시 20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같은 날 오후 1시 58분께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검시 결과에 대해 “검시 결과, 뇌외상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검시는 부검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됐고 46분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공동대표는 “검시에 들어갔던 의사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처음부터 진단 내려졌던 뇌골절, 두개골 골절안하골절, 광대부위 다발적 골절 등과 어긋나는 소견은 없었다”며 “검시에 참여한 법의관도 뇌외상이 사망원인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남기대책위, “집도의가 사인 ‘병사’로 분석, 이해할 수 없어”

또 우 공동대표는 “서울대병원에서 급성경막하출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외상에 의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외인사’에 해당한다”며 “급성심부종증은 중간사인이고 원사망원인은 외상성 뇌출혈 또는 급성 경막하출혈”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경일 인의협 소속 신경외과 의사는 “백남기 농민의 사인은 뇌 좌상ㆍ뇌출혈ㆍ뇌부종”이라며 “너무나 명백한 외인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백남기 농민의 치료ㆍ수술을 담당해온 서울대병원 의료진 측의 경우, 백 씨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남기 대책위는 “백남기 농민의 수술을 집도했던 팀이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로 기재했다”며 “이는 획기적인 사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 측은 “검찰이 만약 영장을 발부해 부검을 하겠다는 의견을 밝힌다면 그것은 정당한 공권력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씨는 “아버지가 300일 넘는 투병생활을 지내시고 오늘 하늘로 떠나셨다”며 “어제 오늘 병원 둘레를 경찰이 둘러싸는 걸 보니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백 씨는 “아버지의 뇌출혈 원인은 명백히 경찰 물대포에 의한 것”이라며 “가시는 길까지 편히 못가게 막고 있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종로경찰서 측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검찰에 했다"고 밝혔다. 향후 부검 진행 여부를 두고 검찰과 유가족 간 갈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