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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장녀에게만 아파트를 물려주기 위해 서류까지 위조해 차녀를 속인 70대 모친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정호)은 지난달 19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를 받는 70대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장녀에게 아파트를 전부 물려주기 위해 차녀를 속여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남편이 2021년 사망하면서 장녀 A씨, 차녀 B씨와 함께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한 세대를 공동상속받았다. 잠실주공5단지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 준공 48년 차 아파트다.

김씨는 해당 아파트를 차녀 B씨의 동의 없이 장녀 A씨에게 전부 물려주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합의해 작성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했다.

그는 2022년 5월 차녀 B씨를 불러 “아파트를 내 명의로 단독 상속해 월세를 받으며 노후를 대비하고 싶다”며 “언니도 동의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의해주면 나중에 상속 금융 재산 나눌 때 아파트에 대한 너의 상속 지분 상당을 더 계산해 챙겨주겠다”고 했다.

이에 속은 B씨는 백지 상태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말미에 있는 ‘공동상속인’란에 서명한 뒤 자리를 떠났다. 그러자 김씨는 곧바로 A씨를 불러 “B와는 이야기가 모두 끝났으니 아파트를 단독 상속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후 김씨는 장녀 A씨에게 아파트 상속인란과 문서 말미의 ‘공동상속인 A’란에 서명하게 한 뒤 그해 6월 서울동부지법 등기국에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B씨는 부동산 지분이 어머니인 김씨에게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자신은 금전으로 정산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B씨의 관계가 좋지 않은 데다 A씨가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B씨가 자신의 지분을 A씨에게 귀속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가족관계의 범행이며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가 회복됐다”면서도 “(김씨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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