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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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경쟁 횟집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미성년자들에게 돈을 주고 술을 마시게 한 뒤 신고하도록 사주한 인근 식당 업주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최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전에서 포장마차 형태의 횟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3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당시 가게를 찾은 남성 2명은 입장 전 담배를 피우는 등 외관상 성인으로 보여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두 사람은 미성년자였고 이들이 술을 마신 뒤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출동했다. 결국 A씨는 3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A씨는 이후 인근 이자카야에서 일했던 직원으로부터 해당 업주가 경쟁 횟집의 영업정지를 노리고 미성년자들을 보냈다는 주장을 들었다. 이 직원은 업주가 “두 시간 일하고 50만원 줄 테니까 가서 일할 사람 두 명 구해 와라. 둘이 합쳐서 100만원 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술을 마신 미성년자 중 한 명도 A씨와의 통화에서 “한 명당 50만원씩 줄 거라고 했다”며 “저희가 가서 술을 먹고 알아서 신고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돈은 신고 다음 날 사우나에 놓아두는 방식으로 받았다고 털어놨다.

방송에 출연한 이지훈 변호사는 경찰이 인근 이자카야 업주 2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포폰으로 미성년자들과 연락하고 경쟁 횟집을 영업정지시키기 위해 술을 마시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하지만 업무방해 혐의는 제외됐다. 미성년자들이 A씨에게 나이를 속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업주에게도 손님의 나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내 잘못도 있지만 어른들이 돈을 벌겠다고 미성년자까지 범죄에 끌어들였다”며 “범행 목적이 명백한 영업 방해인데 해당 혐의가 빠져 아쉽지만 늦게라도 실체가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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