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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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재경부·산업부·지재처, 10월19일까지 범부처 통합 안내

한국수력원자력·한국KPS 등 63개 공공기관 보유 기술 대상

부처별 제각각이던 신청·기술정보 통합…중소기업 사업화 연결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공공기관이 보유하고도 활용하지 않던 기술 3563개가 중소기업에 무상 또는 소액으로 이전된다. 그동안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기술정보와 신청 절차도 한데 묶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지식재산처는 7일부터 10월19일까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대상으로 ‘범부처 무상 기술거래 통합 안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KPS 등 63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총 3563개 기술이다. 국내 기업은 해당 기술을 무상 또는 소액으로 이전받아 제품·서비스 개발과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공공기술 이전사업은 부처마다 신청 시기와 제출 서류가 달랐고, 기술정보도 각 사업별 플랫폼에 분산돼 있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기술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통합 안내에 따라 국가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 NTB 기술은행, 스마트 테크브릿지 등 어느 운영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부처별 무상 기술거래 사업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사업은 중기부의 ‘기술거래 서포터즈’와 ‘민간공동중개 지원사업’, 재경부의 ‘미활용 특허나눔’, 산업부의 ‘기술나눔’ 등이다. 각 부처는 기술·특허정보를 연계하고 신청서류도 통합·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번에 손을 대는 지점은 ‘찾기 어려운 기술’을 기업이 쉽게 탐색하도록 유통 구조를 정비하는 데 가깝다. 기존 공공기관 미활용 특허나눔 사업은 공공기술거래기관과 공공기관 전담부서, 출연연 기술이전전담조직(TLO) 등을 통해 거래가 이뤄져 왔다.

정부는 앞으로 무상 기술거래 실적에 따른 공급기관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인하는 동시에 기업의 신청 부담을 낮춰 실제 사업화 비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황영호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이 부처별로 산재한 무상 기술거래 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공공의 우수 기술이 중소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사업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활성화 방안을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