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음원 수익 정산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민철)는 지난달 28일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승기가 청구한 8억2991만여원 중 6억9087만여원을 인용했다.
앞서 이승기는 2022년 12월 전속계약 해지 이후에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음원 및 음반 수익을 얻어왔다며 그에 대한 수익금을 배분하라는 소송을 지난 2월 제기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전속계약이 종료한 이상 그 후 일정 수익을 취득하더라도 별도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한 수익금 정산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에는 ‘계약종료 이후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합의를 통해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승기의 손을 들어줬다.
별도의 정산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승기에 대한 정산 의무는 소속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본문에 ‘정산할 수 있다’와 같은 잠정적 표현 대신 ‘정산한다’와 같은 확정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매출 발생 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이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별도 합의가 존재해야 정산 의무가 발생한다는 후크엔터테인먼트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할 경우 피고가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계약의 조기 종료를 유도한 후 정산 합의를 거부함으로써 원고의 연예 활동으로 얻는 이익을 아무런 정산 없이 100% 취득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약을 불이행한 자가 오히려 계약을 준수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가 돼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4월 후크엔터 측은 이승기에게 광고 활동 정산금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해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후크엔터는 이승기에게 5억8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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