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여성 피습 사망 사건 조사하는 일본 경찰 [연합]
한국인 여성 피습 사망 사건 조사하는 일본 경찰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지난해 9월 일본 도쿄에서 교제하던 한국인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30대 한국인 남성이 구금 2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4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재판장 오카와 다카오)은 이날 살인 및 스토커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박모씨(31)에게 구금 20년을 선고했다.

구금형은 일본이 지난해 6월 징역형과 금고형을 폐지하면서 도입한 형벌로, 수형자에 따라 작업이나 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박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1시 30분쯤 도쿄 세타가야구의 한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한국인 여성 A씨(당시 40세)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에 거주하던 박씨와 일본에 살던 A씨는 2024년 일본어 학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돼 장거리 연애를 이어온 사이로 파악됐다.

박씨는 범행 9일 전 일본에 입국해 A씨의 집에 머무르던 중 엿새 만에 A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씨는 A씨의 아파트를 총 13차례 찾아가고, 10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박씨에게 A씨에 대한 접근금지 조처를 내렸으나, 박씨는 일본을 떠나는 것처럼 경찰을 속인 뒤 A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당일 세타가야구에 있는 A씨 직장 근처에서 잠복 끝에 A씨를 살해한 뒤 달아난 박씨는 이튿날 하네다공항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이별 통보를 납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장시간 매복한 끝에 피해자를 칼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절망감은 감히 상상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bb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