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지원
‘한국예술성장진흥원’설립 등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은 지난 4일 문화예술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K-컬처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문화기본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지능정보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황 의원에 따르면 하지만 문화유산·예술작품·공연 및 전시 정보 등 문화 분야 데이터는 정형·비정형 형태로 광범위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연계·활용하기 위한 통합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K-아트(K-Art)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며 고부가가치 지식재산(IP)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전담기관인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민법상 재단법인에 불과해 K-아트 육성 및 유통 활성화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문화기본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민간의 문화데이터 생성·이용 촉진과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민법상 재단법인인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한국예술성장진흥원’으로 법정법인화하여,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K-아트의 글로벌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앞서 황 의원은 주택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지분적립형 주택, 블록개발, 주교복합개발, 공유공간형 주택, 구조·설비 분리형 건축 등 주거·도시 혁신 정책을 연속해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역시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문화·예술 생태계의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려는 황 의원의 지속적인 정책 혁신 행보의 일환이라는 평가다.
황 의원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문화데이터의 통합 관리와 민간 활용 촉진은 문화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핵심 기반이며, K-아트가 국가 품격과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핵심 IP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법정 기구 설립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화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한국예술성장진흥원을 중심으로 K-아트의 지속 가능한 도약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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