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개량 농산물 아닌 ‘과·채가공품’
가공과정 거쳐 쉽게 물러질 수 있어
“스테비아, 장기 과다 섭취 주의”
[리얼푸드=육성연 기자] “스테비아 토마토, 신품종 아닌가요? 토마토는 잘 먹지 않았는데, 이건 달아서 자주 먹었어요.” (40대 직장인 정모 씨)
스테비아 토마토를 판매하는 일부 업체가 부당 광고로 적발됐다.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신품종’ 등의 표기가 문제였다. 새로운 토마토 품종으로 알고 구매한 소비자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스테비아 토마토는 단맛이 강하면서도 열량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이다. 다이어트 식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인기리에 판매됐다. 편의점에서도 한 컵 제품으로 출시돼 소비 접근성까지 높았다.
하지만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당광고 업체 15곳을 적발했다. 온라인 광고에서 ‘스테비아 농법’, ‘신품종’ 등을 표기해서다.
스테비아 토마토는 ‘농산물’이 아니다.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당도가 높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의 임동춘 사무관은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스테비아 토마토는 품종을 새로 개량하거나 농법을 달리하여 재배한 농산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스테비아 토마토는 씻은 방울토마토에 효소처리스테비아, 수크랄로스 등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침지액을 가압 또는 진공 방식으로 주입한다. 이를 다시 세척·건조해 만들기 때문에 ‘가공식품’에 속한다.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과·채가공품’이란 과일·채소류를 주원료로 가공하거나 여기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을 말한다.
이번 사례는 가공식품임에도 마치 품종 개량으로 태어난 새로운 토마토 품종인 것처럼 ‘신품종’으로 광고한 것이 문제였다. ‘스테비아 농법’ 표기 역시 스테비아를 이용한 새로운 재배 기법이 아니므로 ‘농법’이란 단어를 쓸 수 없다.
‘천연당분’, ‘천연감미료’ 등의 표기도 마찬가지다. 효소처리스테비아·수크랄로스 식품첨가물에서 단맛을 냈는데도, 토마토 고유의 천연 성분인 것처럼 표기해선 안 된다.
스테비아 잎과 스테비올배당체는 다른 개념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우리가 가공식품에서 먹는 스테비아는 스테비아 잎 자체가 아니라, 잎에서 배당체 성분만을 추출·정제한 식품첨가물(감미료)인 스테비올배당체다. 설탕보다 약 300~400배 더 달지만, 열량은 거의 0에 가깝다.
또 스테비아 토마토는 보관 중 일반 토마토보다 쉽게 물러질 수 있다. 임동춘 사무관은 “두 번의 토마토 세척과 삼투압 등의 공정을 거치면서 표면 조직이 약해지기 때문에 보관할 때 쉽게 물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제품은 농산물이 아닌 과·채가공품으로,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하고 소비기한 내에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스테비아는 토마토에 주입될 정도로, ‘제로 칼로리’ 열풍에 활용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일부 사람들은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 등의 위장 장애를 호소하기도 한다.
과다 섭취도 피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무설탕 감미료 가이드라인(2023)에서 체중 조절 목적으로 무설탕 감미료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스테비아와 수크랄로스 등이 해당한다.
오히려 장기간 사용할 경우 제2형 당뇨·심혈관질환·사망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WHO 연구진의 2022년 메타분석)도 제시했다. “과일처럼 자연적으로 당이 들어 있는 식품이나 무가당 식음료 등의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WHO 측의 입장이다.
WHO와 FAO(유엔식량농업기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WHO 공동)는 스테비올배당체의 1일 섭취 허용량을 체중 1㎏당 4㎎으로 정했다. 식약처도 JECFA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gorgeou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