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18년 전 인천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7세와 9세 아동을 성폭행한 파키스탄 국적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A씨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7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알 수 없는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인 묘사를 포함해 주요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며 “이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돼 보호자가 없는 상태임을 악용해 형제를 강제 추행했다”며 “매우 어린 나이에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8년 9월쯤 인천 서구(현 서해구)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당시 7세였던 B군과 9세였던 C군 형제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이슬람 사원에서 B군 형제에게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가르치고 있었다. 피해자들의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린 형제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 형제가 쿠란을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때리고 “안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형제의 부모는 뒤늦게 아들들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2024년 경찰에 신고했다. 형제의 아버지는 “아이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사실을 떠올리며 힘들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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