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다발 등 취약 현장 하도급호민관 직접 방문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 및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이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 점검하는 방식이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0명, 서울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예방 효과를 높인다. 또 분쟁 발생 시엔 명예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함께 확인해 현장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청취한다. 시는 집중점검 후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7일부터 23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로 하면 되고 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에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 및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해 최근 3년간 민원 595건을 접수·처리해 체불금액 약 58억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한편 서울시는 4월부터 시 발주 공사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체불 위험이 컸던 장비 신호수, 교통 정리원 등 품질·안전 관련 간접근로자도 임금 직접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문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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