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5년 미만 청년 4만8000명 대상
보험료 60~80% 지원
1인 자영업자 육아수당 월 50만원 추진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정부가 청년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는 ‘창업안심 정책보험’을 신설한다. 건강검진으로 가게 문을 닫아야 할 경우 휴업비를 지원하고, 1인 자영업자에게는 월 5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7월 진행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중기부는 창업 5년 미만 청년 4만8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안심 정책보험 신설한다. 창업 연차에 따라 연간 보험료의 60~80%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 가입자가 매출 감소나 질병, 재난 등으로 폐업할 경우 재창업 비용과 사무실 임차료, 근로자 임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200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결혼·출산·재난·질병 등으로 휴업할 경우에는 사무실 임차료와 인건비,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으로 최대 3개월간 하루 1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을 계속 유지한 청년에게도 혜택을 준다. 업력 3·5·7년에 도달하면 사업화 격려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보험 만기까지 사업을 유지하면 적립금을 복리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상공인의 건강과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삶의 안전망’도 마련한다. 정부안에 따르면 건강검진 대상 소상공인 200만명에게 검진에 따른 휴업비 또는 대체 인건비 10만원을 지원한다. 1인 자영업자에게는 3개월간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용노동부와 추진한다.
사회보험 안전망도 확대한다. 폐업한 소상공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을 올해 4만2000명에서 내년 5만5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요양·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신설한다.
중기부는 이번 정책을 ▷청년 창업·도전 안전망 ▷건강·돌봄과 육아를 지원하는 삶의 안전망 ▷폐업이나 산업재해 등에 대비한 사회보험 안전망 등 3대 축으로 추진한다.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세부 지원 내용과 추진 방식을 구체화하고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 지원의 범위를 창업자금이나 정책금융 중심에서 폐업·질병·육아 등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넓힌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창업 안심 정책보험은 폐업한 청년에게 재창업 비용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업을 유지한 경우에도 격려금과 적립금을 지급해 폐업과 경영유지를 모두 포괄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사업별 세부 내용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독특한 아이디어로 창업한 청년과 소상공인들이 지속해서 경영을 유지할 수 있고, 피치 못할 사유로 폐업하더라도 재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소상공인이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서도 버틸 힘을 보태고, 불가피하게 폐업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지속해서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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