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도 과세표준 상한 적용…7월 말, 시행령 개정 건의
풍납토성 주변 재산세 감면 확대…8월 말, 특례법 개정 건의
주민 재산권 보호, 과세 형평성에 초점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주민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세법 개정 두 건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먼저 신축주택의 재산세 급증을 막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재산세는 주택 가격을 바탕으로 매년 부과된다. 정부는 주택 가격이 갑자기 올라도 세금이 한꺼번에 크게 늘지 않도록 ‘과세표준 상한’이라는 장치를 두고 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전년도보다 정해진 폭을 넘겨 오르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이다.
문제는 이 상한이 ‘전년도 집값’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이다. 신축주택은 비교할 전년도 집값이 없어 상한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그해 집값에 일정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어 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예를 들어, 집값 21억 원인 구축 아파트는 과세표준 8억 원에 재산세가 420만 원가량이다. 반면, 집값 29억 7000만 원인 인근 신축 아파트는 과세표준이 13억 4000만 원으로 재산세가 760만 원에 이른다. 같은 동네에 살아도 새 아파트라는 이유로 세부담이 더 무겁다.
올해 구에서는 잠실 래미안아이파크(2678세대), 잠실 르엘(1865세대) 등 약 4500세대가 입주를 마쳤고, 2027년 이후에도 재건축 입주가 잇따를 예정이라 신축주택 재산세에 대한 주민 관심이 높다.
이에 구는 지난 7월 말 신축주택도 직전 연도 집값을 별도로 산정해 상한을 적용받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 개정을 건의했다. 실거주 목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지난 8월 말에는 풍납토성 주변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넓히는 방안도 건의했다. 풍납토성 일대는 ‘지정문화유산구역’이나 ‘국가유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재산세를 100% 감면받지만, 지정되지 못한 곳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실제 3권역의 경우 2015년 3월 이후 사적지 추가 신청이 멈춰 있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들이 있다.
이에 구는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문화유산 보존으로 재산권이 제한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개정’을 건의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제도의 빈틈으로 주민이 불합리하게 재산상 부담을 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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