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승원 소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 [연합]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승원 소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개최 예정이었던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언론 공지에서 “예정됐던 대법원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인해 개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내일 오전 10시 법사위 예산결산 소위원회가 예정됐고, 오후 4시 법사위 전체회의가 개최된다”며 “가능하다면 법사위 간사와 법안심사1소위원장 선출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오후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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