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자율주행 차량을 시범 운행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자율주행 차량을 시범 운행한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자율주행자동차 선도도시 광주를 이끌 운영위원을 모십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꾸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 13명을 공개 모집한다.

기존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 시범운행지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했다.

지구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권한도 원칙적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있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255조는 이런 일반법의 절차와 별도로 통합특별시장이 관할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병경·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이에 따라 시가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는 특별법상 지방위원회 역할을 맡아 시범운행지구 지정·변경·해제와 함께 지구 운영·관리 및 확대, 재정지원, 안전운행 관련 규정,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 관련 시설 구축·운영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현재 옛 광주지역 전역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돼 있는 가운데 시는 특별법으로 부여된 권한을 활용해 향후 지구 범위를 통합으로 넓어진 전남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si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