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근무하며 수차례 학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송치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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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중증 장애인 입소자를 밀쳐 숨지게 한 20대 사회복지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상해치사, 장애인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사회복지사 A 씨를 지난 6일 구속송치했다.

A 씨는 지닌달 21일 자신이 일하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입소자 50대 B 씨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당시 뒤로 넘어지며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틀 뒤인 23일 끝내 숨졌다.

A 씨는 입소자들의 생활을 지원·관리하는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해 왔다. 사건 발생 전 일주일 동안 B 씨를 수차례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B 씨를 상대로 재차 물리력을 행사했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보호자가 없는 중증 장애인으로 26년 전 해당 시설에 입소해 생활해 오다 변을 당했다”며 “시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피의자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를 검찰에 넘기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