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운영 교육 등 단계적 조치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수억에서 많게는 수백억까지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리시스템 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 횡령의혹 사건이 터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3월 해당 공동주택 경리 직원이 장기수선충당금 7억 원과 관리비 등 미지급액 5억 5000만 원 총 12억 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입주민이 납부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위해 쓰여야 하는 소중한 재산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부과·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모든 거래행위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5년간 작성·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공동주택 회계의 정기적인 검증은 관리주체가 받는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이뤄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은 감사 요청이 있거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실시하는 수시적 권한이다. 공동주택과 지자체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대책이 요구된다.
해당 공동주택은 사건 발생 전까지 회계 관련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고, 외부 회계감사에서도 연속해서 ‘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장부를 조작하거나 횡령 할수 있는게 현실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비는 입주민이 매월 성실하게 납부한 소중한 재산으로, 단 한 푼도 부당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라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가 조속히 규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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