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녹색해운항로 특별법’ 내년 4월 시행

무탄소·저탄소 연료부터 친환경 항만까지 지원 기준 마련

중소 조선·기자재사 지원 확대…K-조선 새 일감 창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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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선박만 친환경으로 바꾸는 데서 나아가 연료 공급과 항만, 실제 운항까지 해운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관련 특별법 시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2035년까지 민간·공공선박 889척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녹색해운항로는 저탄소·무탄소 연료나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항만과 항만을 오가는 물류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운항을 지향하는 항로다. 우리나라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으며 내년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에는 실제 녹색해운항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세부 기준이 담겼다. 녹색해운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이 사용할 수 있는 연료를 구체화하고 친환경 연료 공급이 가능한 항만의 요건도 정한다. 기본계획 수립과 녹색해운항로 지정·고시 등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친환경선박 자체를 늘리는 작업도 병행한다. 해수부와 산업통상부는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6~2035년)’을 공동으로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탄소저감 미래선박 연구개발 ▷신기술 상용화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친환경선박 보급 ▷녹색해운·조선 생태계 조성 등 5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5년까지 민간·공공선박 총 889척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형 조선소에 비해 친환경선박 기술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조선·기자재업체 지원도 강화한다. 친환경선박 설계와 기자재 실증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조선업과 해운업의 연계를 강화해 친환경선박의 국내 건조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선박 정책과 녹색해운항로 정책의 역할도 구분된다. 기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친환경 기술 개발과 선박 보급에 초점을 맞췄다면, 녹색해운항로 특별법은 친환경 연료 공급과 항만, 운항 등 해운 전 과정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구조다.

김의중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제2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글로벌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조선 생태계의 새로운 일감을 창출하겠다”며 “K-조선의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해 조선업의 인공지능 전환(M.AX)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친환경선박법’이 친환경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한 선박 지원에 집중했다면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은 해운 전 과정의 탈탄소화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두 정책을 기반으로 해운 탈탄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우리 산업계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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