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불구속 기소
조성현 합참 팀장도 인사예정
[헤럴드경제=윤호 기자]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박재열 전략사령관(육군 중장)이 직무배제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군은 박 사령관이 향후 내란 가담 혐의 등으로 진행되는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만큼, 사령관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제7군단장을 맡고 있었다. 앞서 2차 종합특검은 박 사령관이 강호필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과 함께 지구계엄사 구성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박 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략사령관 직무대리는 윤봉희 전략사 참모장(소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차 종합특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조성현 합참 지휘통제팀장(대령)도 인사 조치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후임자 보충 시기에 맞춰 직무배제하고 특검 기소에 따른 경과를 고려해 적절한 인사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던 조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이동하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던 인물이나, 2차 종합특검은 위법한 명령을 하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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