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받아들여 항소심서 원심(징역1년) 파기
재판부 “동종 범행 수차례 저질러 죄질 가볍지 않다”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는 등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에도 또다시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36)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1년 늘어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 반정우)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손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 씨를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김모(30) 씨에게는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7㎞를 운전하고 약 1분 30초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이전에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세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범행까지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 씨는 지난달 23일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의 두 배가 넘는 0.16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여자친구를 시켜 차량 블랙박스를 숨기려다 적발됐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손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손 씨는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2018년에는 음주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같은 해 1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당시 법원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으로 연예인에게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 씨가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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