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회의’ 참고인 불출석에 “재출석 요구 미검토”
특검팀 “수사 기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고려”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직후 있었던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 및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 관련 진술을 듣고자 한다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렀으나, 한 의원이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당정대 회의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12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지난 4일 의원실을 통해 전달했으나 한 의원이 출석 여부에 답변 없이 이날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 측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한 의원에 대한 재소환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 이후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오후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당정대 회의가 열렸다. 같은 날 저녁 대통령 안전가옥에는 박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 수석 등이 회동했다.
특검팀은 지난 4일 “당시 당정대 회의 참석 경위와 회의 논의 내용, 이후 안가 회동과의 연관성 등을 확인하겠다”라며 한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는데, 이날 한 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조사는 불발됐다.
지난 2월 출범한 특검팀은 기본 90일에 두 차례(각 30일)에 이어 법 개정으로 1개월을 더한 수사 활동을 마무리하고 오는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계엄 당시 직권을 남용해 합동수사본부 해양경찰청(해경) 인력을 증원 편성하고 해경 구금시설이 제공되도록 시도한 혐의 등으로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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