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송비의 1% 법인세·소득세 공제
유류·철강·시멘트 등 160여개 기업 대상 전망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내항선사와 3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맺은 화주기업에 운송비의 1%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세제 지원이 추진된다. 연안해운의 안정적인 화물 운송 기반을 확대하고 선사와 화주 간 장기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연말까지 ‘해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해 내항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이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와 3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해 지출한 운송비의 1%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액공제 대상은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이다. 해수부는 유류·철강·시멘트 등을 생산하거나 제조하는 전국 160여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내항선사와 화주기업 간 장기 운송계약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안해운은 화물 1톤을 도로 대신 연안해운으로 운송할 경우 1㎞당 112.17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만큼 친환경성과 경제성이 높은 운송수단으로 평가된다.
해수부는 장기 계약 확대를 통해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물류 전환과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중동전쟁 이후 지속된 공급망 위기 속에서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항에 이어 내항에서도 선·화주 간 상생을 확대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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