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농업수입안정보험

농협서 신청…가입비 90~95% 지원

이순걸(오른쪽) 울주군수가 지난 3일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삼남읍·언양읍 지역 농가를 찾아 가뭄으로 갈라진 논바닥 등을 확인하고 있다. [울주군 제공]
이순걸(오른쪽) 울주군수가 지난 3일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삼남읍·언양읍 지역 농가를 찾아 가뭄으로 갈라진 논바닥 등을 확인하고 있다. [울주군 제공]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시가 폭염과 가뭄 장기화로 농업인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농작물 피해 보상 및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책으로 오는 12월까지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가뭄, 태풍,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재해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자연재해와 병충해 피해를 입은 사과, 배, 벼, 원예작물 수확량 감소분을 보상한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까지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도 지원한다. 대상 품목은 8월 가을배추‧무·양배추·감자, 10월 마늘·양파, 11월 울산(울주) 배·단감·복숭아·보리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자부담은 5~10%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지역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cityblu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