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휴가철 피해예방주의보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23일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438건이다. 연도별로는 2023년 408건, 2024년 502건, 2025년 528건으로 증가세다.
피해 유형은 ‘계약 관련’이 51.0%로 가장 많았다. 수리비·면책금·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은 18.8%였다. 반납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비용이 청구되는 등 ‘반납 관련’도 13.5%를 차지했다.
계약 관련 분쟁의 52.4%는 계약을 해제할 때 예약금 환급 지급을 지연·거부하거나 중도에 해지하면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일부 렌터카 회사는 특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약관에 예약 취소 및 ‘환불 불가’ 조건을 기재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시 취소 수수료, 환불 기준, 차량 손해면책제도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반납 때는 연료 대금 정산 등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해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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