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성공적’…관세 계속 활용”

韓, 과잉생산·강제노동 모두 조사 대상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은 ‘강제노동 관세’를 이르면 23일(현지시간) 최종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USTR의 최종 발표에 따라 지난해 8월 한미 무역 합의로 정한 관세 상한선인 15%가 유지될지 주목된다.

그리어 대표는 22일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모두발언 서면자료를 통해 “이르면 내일 USTR은 60개 무역파트너를 상대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대응 실패에 대한 최종 대응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이런 (강제노동 제품 대응) 규정을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면서 “이번 조사는 우리의 무역파트너들이 우리의 노력에 동참하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 수년간 기울여온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성공적이었다면서 “우리는 관세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다. 최장 150일간 부과할 수 있는 글로벌 관세는 이달 24일로 만료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두 분야에서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한국은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분야 모두 조사대상국이다. 강제노동 분야는 10∼12.5%의 관세가 60개국에 예고돼 확정 발표만 남겨두고 있으며, 과잉생산 분야는 아직 관세 부과 예고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현재 최대 관건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가 한미 무역합의상의 15%로 유지될지다. 이와 관련해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무역합의로 설정된 관세 상한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영철 기자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