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 징역 2년·추징금 1억원

대법서 상고기각…의원직 상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고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6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권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권 의원 상고심에서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영장과의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반대신문권 보장, 탄핵증거,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권 의원 측은 “윤 본부장과 식사를 한 사실은 있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 “이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 “윤 본부장이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모함한 것이다”, “공소장 일본주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과 면담시켜 주고 직접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청탁을 들어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와줬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수사정보를 알려주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해당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질타했다.

양형(처벌 정도)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은 15년간 검사로,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증거가 명확한데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권 의원 측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지난 4월 2심 재판부는 권 의원 측 항소와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치자금은 단순한 정치활동 지원이라는 의미를 넘어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 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치권력과 종교가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될 위험을 야기해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권 의원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이 사건 주요증거 및 다른 형사사건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피고인(권 의원)이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심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을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