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김용민·박은정안에 검토의견
“부작용 방지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 마련 필요”
권한 당사자 檢뿐 아니라 법원 등 차례로 지적
국민통합위원장은 “헌법 위배” 밝혀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될 예정인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의 당사자인 검찰 뿐 아니라 사법부와 변호사단체에서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제히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염려하며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같은 움직임이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을 주도하는 여당 내 논의에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부도 오는 10월 공소청 전환·중수청 신설을 앞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언급하며 보완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대법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국회에서 살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 기본 원칙이라며 별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지 않고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을 시작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내용의 법안들이 차례로 발의됐다.
이후 보완수사권 행사 주체인 검찰과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각각 우려와 보완 필요성 입장을 이미 밝혔는데, 이번에 변호사 단체에 이어 사법부도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나아가 최근 경찰의 사건 증거 누락과 은폐 의혹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 이후 변호사단체에서도 속속 성명을 내고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변호사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최근 장윤기 살인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증거인멸이 암장될 뻔했던 사례는 견제 장치로서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이중 점검과 부실수사로 인한 사건 암장 차단을 위해 ‘전건송치’도 긍정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최근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밝혔다. 민변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회원 4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를 지난 7일 공개하며 ‘부분 존치’, ‘전면 존치’가 각각 45.9%, 21.1%를 기록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내고,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전날(12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법에서 수사 핵심권한인 영장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는 점을 들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글에서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사법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돼야 한다고 본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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